
지하철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는)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내에서 70대 B씨가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가 심각한데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72세 여성의 얼굴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점,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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