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가 확충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대상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대비 3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4958건,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 구제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의심될 경우, 보호조치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청취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피해아동보호계획에 장애 여부 및 추가 지원사항 포함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정보 관리에 장애 여부 정보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장의 아동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는 장애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멈출 수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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