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기존에 인수한 보험 계약의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상품이다. 보험위험의 전가만을 목적으로 하던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금리· 해지위험 등도 전가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위험 분산을 통해 보험 부채(계약)를 넘기고, 자본 여력을 확보하거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돼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므로,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공동재보험 제도가 지난 2020년 국내에 도입했지만 지난해까지 5년간 계약은 총 9건에 그쳤다.
이번에 도입되는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자산의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된다.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 저렴하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며, 정산시점마다 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수익 측정(공정가치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주요 질의응답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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