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8일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한 11개 종목의 중요 정보를 공표 전에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이들은 공개매수 발표 전 주식을 사들인 뒤 발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매매기록 및 자금흐름에는 A씨 측과 정보이용자 간의 거액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자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입하는 절차다. 통상 공개매수 가격은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돼,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행동주의 펀드 확산, M&A 활성화 등으로 공개매수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감독당국에 통보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2건, 이는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을 주관(점유율 약 51%)하며 시장 내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조사과는 지난 7월에도 NH투자증권의 다른 직원이 연루된 별도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결국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내부자가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정보 접근자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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