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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살인' 재심서 무죄…15년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25-10-28 17:04  


부녀가 치정 살인으로 몰려 '패륜범죄자'란 오명을 쓴 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위법이 다수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서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정황이 명백하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초기부터 A씨의 문해력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해 이름 외에는 글을 거의 읽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

당시 20대였던 A씨의 딸 또한 독립적 판단이 어려운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녀가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불과 몇 분 만에 조서를 열람·서명한 점도 위법 절차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심지어 논리적으로 작성된 자필 진술서조차 수사관이나 검사의 개입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부녀에게 답변을 유도하며 '정해진 대답'을 강요하는 듯한 진술 녹화영상도 존재했지만, 당시 2심 재판에서는 이 증거조차 검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수사 행태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각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 부녀는 2009년 검찰의 긴급체포로 구속된 뒤 15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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