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이 무산됐다.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윤동한 회장 등 3인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출석 주주 과반수 및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찬성률은 17%로 법정 기준(25%)에 크게 미달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제외한 윤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윤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 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윤동한 회장을 비롯해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7월 본인과 딸 윤여원 대표 등 측근 10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콜마홀딩스에 주주제안으로 요청했다.
다만 주총을 앞두고 윤 대표를 포함해 10명 중 7명이 자진 사퇴했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남은 것은 윤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이 열렸다. 다음 기일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 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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