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가 전환사채(CB) 매각 손실을 숨기는 등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급공사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동성화인텍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숨겨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반복적 거래로 2019년~2022년 발생한 손실은 414억원, 회사 자기자본의 47.7%에 달한다. 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또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육가공 사업에 형식적으로 개입해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풀린 매출 규모는 2021년 98억원, 2022년 249억원 수준이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과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등 징계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의 감사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법인 신한회계법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동성화인텍에 대해서도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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