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화인텍은 지난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년과 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성화인텍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진행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의 오류'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2022년부터 2023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매출 귀속 시점 산정과 매출 외화 환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 재무제표를 올해 3월 공시한 2024년 사업보고서에 정정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정정결과 202년은 매출 48억원, 영업이익 48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 2023년은 매출 24억원, 영업이익 27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이 상승했다"며 "관련 사항은 회계상 모두 반영이 됐고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정정으로 2022년 매출액은 4390억원(기존 4342억원), 영업이익 201억원(기존 153억원), 당기순이익은 95억원(기존 84억원)으로 반영됐다. 2023년은 매출액 5338억원(기존 5314억원), 영업이익(기존 373억원), 당기순이익 298억원(기존 287억원)이다.
동성화인텍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개편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회계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재무실과 경영지원실을 분리하고 경영지원실 내 준법윤리팀을 신설해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성화인텍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 영업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 동성화인텍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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