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한의사의 엑스(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림원은 30일 낸 성명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한의사도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외에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X레이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림원은 이에 대해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그 운영과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한의사 X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며 법안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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