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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거절했다고…흉기로 찔러 살해 시도

입력 2025-10-30 16:54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3시 50분께 청주시 한 사업장에서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복부 등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술과 담배 등 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씨에게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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