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런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100파운드(약 6,350kg)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3kg)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001파운드 이상 차량을 의미한다.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 중이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별 관세(철강 25%,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설명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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