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이른바 '노 차이니즈'를 공언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인권위는 업주에게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앞서 해당 카페는 인스타그램 공식 프로필에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영어 문구를 내걸어 논란이 됐다.
업주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손님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크기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짱깨 왔다'라고 말하는 등 카페 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던 바다.
다만 A씨가 해당 공지를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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