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으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는 계좌이체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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