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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 조사…방산 하도급 위반 의혹

배창학 기자

입력 2025-11-03 17:28   수정 2025-11-03 18:15

기술 자료 부당 요구·납품 대금 미지급 의혹 KAI, 하도급법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기업 지위 남용 시 불이익 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양사는 최근 3년간 협력업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혐의를 각각 별도로 파악해 조사 중으로 KAI의 경우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대형 방산업체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원가 절감을 명분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잦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공 분야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범위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방위산업 전반으로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방산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에 공정성과 상생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 인력을 확충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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