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정책적 필수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수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운영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1월과 5월, 9월 연 3차례인 예타 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급한 사업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KDI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타 도중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요청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에는 여러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타 중 여건이 불가피하게 달라져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경우 사업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기근 차관은 "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 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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