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60대 전 조합장이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전 조합장 조모씨가 50대 여성 총무 A씨와 여성 직원 2명, 그리고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 3명 모두 목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 중 1명이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도망쳤으나 조씨가 뒤따라 나와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시공사 계약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합장에서 해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최근에도 조합 사무실을 찾아 A씨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및 동기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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