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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