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이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도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나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1인 1스포츠 문화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라며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해 예산으로 이어진 뜻깊은 결과"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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