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서 한 간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 10명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방식으로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아헨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세 전직 간호사에게 살인 10건과 살인미수 27건을 유죄로 인정해 이처럼 판결했다. 법원은 간호사 취업도 평생 금지하고 가석방도 불허했다.
이 간호사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뷔르젤렌의 병원에서 일하며 고령의 환자들에게 진정제와 마취제,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일부 주에서 사형집행에 쓰는 진정제 미다졸람까지 범행에 쓰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 근무 중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그가 자신의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중병을 앓아 약물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잠이 최고의 약"이라며 환자들을 재워 잘 돌보려 했을 뿐 약물이 그렇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도 일하며 환자들을 살해했는지 수사 중이다.
독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연쇄 살해하는 사건이 몇차례나 있었다. 지난 4월에는 통증 완화 치료를 받으려던 환자의 집에 찾아가 약물을 투여해 15명을 살해한 의사가 기소됐다.
2000∼2005년 약물 투여로 환자 85명을 살해한 간호사 닐스 회겔(48)이 이런 범죄 중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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