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가정용 촬영기기(홈캠)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35분께 아내 B씨와 자녀가 먹을 찌개에 화장실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몰래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나고 구토를 한 적도 있어 이에 의심을 품고 집 안에 홈캠을 설치한 결과,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정제를 넣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자꾸 자녀 앞에서 술을 마셔서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세정제에는 글리콜산, 계면활성제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 표시가 되어 있고, 제품 라벨에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10세 미만 어린 자녀 1명은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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