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총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고객 확인 및 거래 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총 8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헌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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