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인은 구호와 의료 목적의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 본래의 인도적 의미가 훼손되고, 실제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글립)은 최근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달아 적십자 표장과 혼동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이나 홍보 목적 등으로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GLYF 측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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