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과 효과를 거듭하는 한편 급기야 관세 배당금 지급을 언급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솔직히 말해보자"라며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 무역을 전면 중단할 수 있고 라이선스도 줄 수 있지만 단순한 관세는 심지어 국가안보의 목적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라며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 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재차 관세가 미국 대통령의 권함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관세 부과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직 관세 때문인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 건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지난 5일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해당 정책은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적인 대법원 절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원고 측이 신속 심리를 요청해 통상보다 빨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연말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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