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차의 70%는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도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톤이 된다.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됐다.
이는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눠줄지 담은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천730만톤으로 3기(2021~2025년)보다 약 17% 줄어든 25억 3,730만톤으로 정했다.
정부는 배출 허용 총량에 따라 각 기업에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는데, 유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비철금속, 정유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누출업종'의 경우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 구획 면적이 1천㎡ 이상인 주차장은 설비용량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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