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도 받았지만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고도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영장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기재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CCTV에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며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조 전 원장이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이기도 하다. 그가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도 특검팀은 허위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뒤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를 했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으며, CCTV 제공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차원일 뿐 정치 관여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내란 의혹' 관련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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