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이 전날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12일 장초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6분 현재 효성은 전장보다 9.86% 내린 14만8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효성을 12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기록 ▲최근 15일간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관여율이 시장감시위원회 기준을 넘어선 일수가 4일 이상 등을 지정 사유로 들었다.
거래소 측은 "해당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투자위험을 고지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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