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 발전 설비 계획, 수요 관리 방안 등을 담는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이는 전력 공급 안정성, 산업 전력 수요, 계통 투자 계획 등과 연계돼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의 기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나 동의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말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기본(2026~2040년 적용)'부터 국회 심사·동의 절차가 적용된다. 특히 12차 전기본은 최근 확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전력 부문 감축 목표와 상세 전원믹스와 직접 연동될 예정이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소희 의원은 "전기본은 적용 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중대한 계획"이라며 "정권에 따라 계획 기조가 급변하면 에너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2035 NDC와 연계될 제12차 전기본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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