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경영 유연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찬성은 14.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8%는 '중립' 입장을 보였다.
기업들의 반대 이유는 다양했다.
사업재편 등 전략적 활용이 막힌다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고, 경영권 방어 약화(27.4%), 주가 부양 효과 감소(15.9%)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응답기업 80% 이상은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자사주 취득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상의는 이런 부분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으로 분석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신규 취득 자사주의 처분 공정화'가 제시됐다. 전체 응답의 79.8%가 이에 찬성했으며, 이는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제3자에게 공정하게 처분하는 절차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영국, 일본은 소각 의무를 두지 않고, 독일만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요구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면서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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