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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예고한 돌려차기男…피해자 법정 선다

입력 2025-11-12 18:47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가 13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리는 가해자 이모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들었을 때 느낀 심경 등을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김씨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는 출소 뒤 이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알렸고, 이를 들은 김씨는 심한 불안감을 겪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이씨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 목적으로 뒤쫓아가 수차례 돌려차기로 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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