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기도체육관 수업 도중 다친 9살 여아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된 사고와 관련해 합기도장 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B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들어올리기)을 지도하면서 B양의 등을 한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양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였다. 이후 B양은 이후 30분간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난 이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귀가시켰다. B양의 상태를 본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B양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병원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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