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천320건으로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15억원 미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한 토허구역도 적용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도 차단했다. 이에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갭투자 수요 집중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권역뿐 아니라 전 지역의 거래량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자치구들도 거래량이 감소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가 크게 줄었다.
반면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았다. 송파구(-2.9%),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 등은 서울 다른 지역 대비 감소폭이 크게 낮았다.
애초 상급지 시장에 진입하는 현금이 많은 수요자들은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갭투자 거래가 차단돼 전세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가격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물량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량은 10월15일 2만4천369건에서 이달 12일 2만6천467건으로 2천여건 늘었다.
전세가격 상승도 아직 뚜렷하진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월 넷째 주 0.19%에서 10월 둘째 주(2주 누계) 0.54%, 10월 셋째 주 0.50%까지 올랐다가 11월 첫째 주 0.19%까지 축소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0.09%에서 0.17%까지 커진 뒤 11월 첫째 주 0.15%를 기록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만 전세 물량 증가는 기존 매물이 아직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영향이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에 따라 전세 물량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새로 나올 물량은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고, 기존 전세 물량으로 시장이 버티는 중이라 현재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매물 감소 추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며 "다만 매물이 없고 이주할 집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계약갱신권을 쓰는 사례가 예상보다 늘고 있어 전세 수요가 함께 줄어드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세가격이 급등 수준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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