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을 앞두고 곧 이혼한다는 유부녀의 말에 속아 거액을 탕진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였다. 그러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B씨는 12억6,600여만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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