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고 이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발각되며 복역 기간이 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5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나 수건 속에 숨겨 교도소 안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안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4개월 늘었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범행으로 교정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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