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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오늘 심문

입력 2025-11-15 15:58   수정 2025-11-15 16:0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인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15일 오후 3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웰바이오텍은 '우크라 재건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2023년 4월 말 1천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천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양 회장을 체포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되기도 한 것을 고려했다.

특검팀은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전날 구속기소 했다. 그는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과 김 여사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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