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또 정부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이번 분쟁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외환은행을 2003년 1조3,834억원에 매입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당시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으나 정부 개입으로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4.6%인 약 2억1,650만 달러(환율 1,300원 기준 2,800억원) 지급을 판정했으나, 이후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배상금이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도 월권과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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