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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에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구윤철 "경제회복 불씨, 지역으로 확산"

전민정 기자

입력 2025-11-19 13:40  

경제관계장관회의…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허용 "연말까지 긴장의 끈…공공기관 투자 69조로 3조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기준을 150억원 미만으로 올린다.

구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방의 공공 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현재 88억원 또는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6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이같은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은 약 7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26개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된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해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헀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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