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경영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서울 중앙농협 김충기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당시 금 15돈 지급과 해외 견학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조합장은 당선 이후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골드바를 지급했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의 신뢰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행을 금지한다. 또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고,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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