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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모델솔루션 대표 등에 과징금 1,860만원

정원우 기자

입력 2025-11-19 17:04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2명에게 과징금 총 1,860만원 부과했다.

금융위는 19일 제20차 회의에서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델솔루션의 감사인으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에도 과징금 6,750만원이 부과됐다.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고 2022년과 2023년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한 혐의다.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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