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헬스장에서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고객을 유치한 뒤 큰 금액을 한 번에 결제받고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천195건에서 2023년 1천424건, 지난해 1천53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09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천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천668건)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20.6%(1천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별로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천84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사례로, 올해 1월 A씨는 헬스장 12개월 이용권 39만3천원을 결제했지만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B씨는 3월 12개월 이용권 59만4천원을 결제한 뒤 헬스장이 4월에 폐업하면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와 할인가 중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할인 이벤트로 유인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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