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기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7월 도입한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65명이 출산급여를 받았고, 8명은 대체인력비를 지원받았다.
출산급여는 출산 후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여성 소상공인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이 제공된다.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와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의 소득 보전이 가능하다.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많은 여성 소상공인이 1인 운영 체계를 갖고 있어 출산 시 휴업이 불가피하고, 고정비 부담과 고객 이탈로 폐업 위험이 높다는 점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조기 편성해 연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와 대체인력 연계 플랫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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