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 시술을 했다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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