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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소송 수순

입력 2025-11-20 19:21   수정 2025-11-20 19:21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는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SKT가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앞서 신청인들은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분쟁조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소송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하게 되면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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