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며 최 씨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안 전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최 씨 패소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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