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2%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 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평균 2.8%, 2.0% 올랐다.
분석은 지난달 20일 ‘삼중 규제’가 모두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한 달간, 동일 단지·동일 면적 아파트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1층 이하 거래는 제외했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규제 대상이었던 강남·서초·송파 3구와 용산구 역시 전셋값이 대책 발표 후 2.7% 상승했다.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임대차 시장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셋값을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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