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을 위한 대미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 설치와 국회 보고 사안 등이 법안에 담길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에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운영과 대미 투자 공사 설치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의사결정 체계,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자동차와 부품 등 상호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10% 포인트 낮아집니다.
관세 인하 시기는 올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후속지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미국 투자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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