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10%p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