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추적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와 운전자가 검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판과 외형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순찰했지만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단속 장비 점검을 위해 잠시 일산동부경찰서에 정차한 경찰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신고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행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나타났다.
A씨가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이유는 형사과 참고인 조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시 잠을 자고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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