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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늦으면 제재"…금감원, 선임기한·절차 재점검 주문

김원규 기자

입력 2025-11-27 06:00  




금융감독원이 기업유형별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고 나섰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정감사를 받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 기업은 4개월 이내로 기한이 더 길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선임해야 한다.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이 원칙이며, 감사인 자격도 더 제한적이다. 특히 상장사는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39개)만 선택할 수 있다.

감사인 선정권 역시 회사 유형마다 다르다.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고, 미설치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선위는 5~6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계약 체결 후에는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매번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감사 대상이 된다”며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기업을 위한 순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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