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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1,000원만 내세요"…전월세 중개료 지원

입력 2025-11-27 13:46  

인천시, 무주택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내년 시행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시행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천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해당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천 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높은 호응을 얻었던 '천원주택'도 1천 가구 추가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 최대 1%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내년 3천가구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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