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는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토크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지칭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토큰 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STO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금투업계도 STO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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